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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도1385 판결
[특수강도][집15(3)형,072]
판시사항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같은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점을 공격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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