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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068 판결
[무고][공1988.2.1.(817),307]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부인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소론이 열거하고 있는 증거서류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원진술자의 진술로써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들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주장이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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