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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3253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 2호 증의 1, 2,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6.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1. 7. 13.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5. 13. 새로 판결정 본을 발급 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 인 2020. 5. 25.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자 불상경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507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22%, 연체 이자율 연 24% 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나. D는 2009. 4. 10. 경 E 은행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E 은행은 2009. 4. 10. 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2. 경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고, 채권 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 금은 2010. 12. 2. 현재 11,728,967원( 그 중 원금은 5,066,08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 (D E 은행 원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수 금을 청구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 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민법 제 450조 제 1 항), D 또는 D의 위임을 받은 E 은행이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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