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2 2014가단216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698,697원 및 위 금원 중 20,592,238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산림조합중앙회는 2002. 5. 29. 피고에게 금 25,000,000원을 변제기 2004. 5. 29.까지,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산림조합중앙회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7. 24. 기준 위 대여금의 원리금은 66,698,697원, 원금은 20,592,238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 66,698,697원 및 위 대여금 중 원금 20,592,238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