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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1 2017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1. 30. C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6년 2 월경 이혼하였고, 2015년 9 월경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C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23: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 C( 여, 56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옷을 뒤지던 중 남자 명함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떤 놈한테 술 얻어먹고, 명함 받아 왔어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총 길이 약 1m 50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1: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 넌 죽어야 돼, 이거( 음부) 아껴 놨다가 누구 주려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음 순과 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 장, 피해자 얼굴을 촬영한 사진 9 장, 채취장면 및 채취 물을 촬영한 사진 2 장, 범행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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