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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195
강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가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위 집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1세)이 귀가하여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을 자기 위해 건넌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건넌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후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군데 남의 방에 들어와 이러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서로 저기 하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할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침대에 찧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집 거실로 도망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D 등에게 “무슨 저런 사람이 있냐. 나를 따먹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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