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2:25 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사진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