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03:20 경 진주시 상대동 나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05:20 경 진주시 초 전 북로 88 초 전해 모루 루비 채 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 경찰서 상대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 운전),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