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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10: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로즈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916번 길 6 미니 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0. 6. 벌금 200만 원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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