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57,41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D은 2012. 7. 23. 10:44경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지하철역 앞길을 남산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위 택시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E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두실지하철 역 5번 출구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 진행하다가 다시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택시의 뒤를 따라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원고로서도 선행차량의 차로변경 및 정차 차량 등을 보았으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원고로서도 다른 차량의 존재 및 운행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