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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791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2,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9. 1. 9. 15:06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11, 12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발목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발 부분의 타박상,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좌우 및 주변 차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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