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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2가단2750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30,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4. 12. 4.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 8. 18:25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소재 ‘E제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교차로 방면에서 약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차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피고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 한다) 왼쪽 측면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르뽀 2형 골절, 전두골, 비골, 벌집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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