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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4가단1016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펌프카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수시로 원고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그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3. 8. 20.경 원고에게 43m 길이의 붐대를 가진 콘크리트 펌프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소유의 60m 길이의 붐대를 가진 D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고 한다. 다만, 위 당시에는 등록 전이어서 위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를 운전기사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차하였는데,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가본 것이었다.

(3) 이에 E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피고 측의 유도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잡석이 다져진 지반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이 사건 펌프카에 장착된 4개의 아우트리거(outrigger, 차량 좌우로 벌려 차량을 지탱하는 장치)를 받침목 위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펌프카를 설치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래 바다의 갯벌이었던 곳을 매립한 지역이라 지반이 약하여,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지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인 데다가, 그 전날 비가 와서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바, E이 이 사건 펌프카를 설치한 후 붐대를 작동시켜 차량 우측 조수석에서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붐대를 전개시켜 놓고 현장을 이탈하자 이 사건 펌프카 붐대의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펌프카에 불균형한 하중이 가해지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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