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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B는 G, H, I과 함께, 2013. 7.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56세)이 운영하는 ‘L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이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 A와 G, H은 철제 의자들을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I은 위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언제든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 소유의 ‘뮬란’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24대, ‘북두의권’ 게임기 14대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G, H, I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7세)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게임기를 파손시켜 그 파편이 피해자 M의 얼굴에 맞게 하고, 피고인 A는 “왜 이러십니까”라고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 H, I은 언제든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7209]

1.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2: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O(22세)이 근무하고 있던 ‘P’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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