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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13세) 가 물건을 고르기 위해 매장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담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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