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19 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귀가를 하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 왜 술을 안주고 가라고 하냐
’ 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발로 그 곳 유리 출입문을 차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 존 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 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