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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1:30 경 울산 남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 씨 발, 가 씨나야 가서 음식이나 해 와라.”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쳐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 존 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 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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