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9 2016고단9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합동하여,

1. 2016. 10. 2. 04:2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의 측면 틈새 사이로 쇠 막대기를 집어넣어 벌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장난감 자동차 1대, 시가 미상의 인형 1개, 시가 미상의 무전기 1 세트를 꺼 내 어가고,

2. 같은 날 04:40 경 충주시 예성로 360에 있는 연수 주공 2 단지 아파트 204 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쿠터를 가져가기 위해 위 스쿠터의 전면 커버를 벗겨 시동을 걸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스쿠터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장난감 자동차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스쿠터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 보고, 각 CCTV 판독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파손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합동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물건을 손괴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