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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2000. 1. 15. ‘주식회사 E’에서 상호를 변경함)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고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 출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회사의 경상경비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회원들이 납입하는 출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이 원금 및 이익금 상환,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위 회사의 회장 F, 대표이사 G, 본부장인 H, 투자자 모집인인 I 등과 공모하고, F, G은 회사 전체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H, I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H, I는 1999. 9. 1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 투자하면 매달 20%의 이익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유인하고, 같은 일시경 사업설명회에서 F, G,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20년간 면세로 사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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