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항의 ‘피고인’을 ‘피고지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15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현장소장 E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 E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4035호)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피고지인에게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