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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114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명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1,440,92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6.부터 2016. 11.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명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광건설’이라고 한다

)는 전남 담양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시공함에 있어, C를 현장소장으로, 원고를 품질관리사로 임명하여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일용인부 4명과 함께 D 교대를 제작하기 위하여 철근(길이 4~7m, 무게 16~28kg)으로 교대 벽체 수직 철근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속 작업이 마쳐진 교대 벽체 철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등 부위에 부딪쳐, 원고가 요추 제1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은 바닥에 철근을 박고, 그 철근에 결속선을 연결한 버팀목을 설치하고, 그 버팀목으로 교대 벽체 철근을 지지하였을 뿐, 교대 벽체 철근의 상부에 분할 이음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4호증의 1~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광건설은 원고를 비롯한 일용인부들의 사용자로서 그들로 하여금 교대 벽체 철근을 지지할 버팀목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교대 벽체 철근의 상부에 분할 이음을 하도록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명광건설의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명광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광건설이 시공하였지, 피고 경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 경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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