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2. 1. 설립된 후 1996년경부터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 전문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가 문경시 C외 6필지 지상에서 2017. 1. 12.부터 2019. 8. 31.까지 시공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누락 및 품질시험 미실시 항목 : 철근의 가스 압접 - 내용 : G동 지하 주차장 기둥 및 보에 시공된 철근(D19, 22, 25)에 대한 외관검사(모든 이음마다), 용접부 내부결함 및 인장시험(500개소 마다)를 실시해야 하나, 해당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 - 누락 : 콘크리트 균열 보수용 자재, 현장 내 포장 예정인 아스콘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8. 8. 27.부터 2018. 9. 28.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한 공사에 대하여 ‘2018년 9월 건설현장 점검(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 철근의 가스압접 품질시험 미실시, 콘크리트 균열 보수용 자재, 현장 내 포장 예정인 아스콘 등에 대한 품질계획수립의 누락 등을 지적하였고, 2018. 8. 29. 현장대리인 E과 원고 소속 건설기술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인 F이 이를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 건설현장 점검 결과 및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 결과통지’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공사명 - 발주자(사업주체) - 시공업체 - 건설사업관리업체 지적재용(유형) D 신축공사 - H공사 - B(주) - 원고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