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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3가합6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5. 9.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및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G 외 8필지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오피스빌딩 및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2010. 1. 1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F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자금의 대여에 따른 대여금채권과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 등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어음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 차입, 위 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여유자금의 투자, 위 각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2010. 1. 20.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을가 제6호증). 2) 원고, 피고 주식회사 B(당초 피고였던 주식회사 B은 2014. 8. 1.자로 그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의 상호는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변경 전후에 관계 없이 그냥 ‘피고 B’이라 한다)의 지배인 H, F는 2010. 1. 26. “F는 이 사건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원고로부터 650억 원을 대출받고, 원고는 F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담보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이 사건 기초자산’이라 한다)를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여 위 대출금 650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 B은 자금관리자로서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3 또한 원고, 피고 B의 H 및 F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 전날인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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