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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1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8.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에서 D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받아 이를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전달을 제안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5. 25. 경 인터넷 네이버에 채무통합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대부업체에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8,000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76,000원,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200,000원 합계 5,17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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