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9] 피고인은 1972. 2. 14.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에 주로 근무하였고,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서 F로 승진하여 G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02년 2월경 해임되었다.
그 후 공모를 통해 2004. 4. 2.부터 2007. 4. 1.까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4. 2.부터 2012. 5. 17.까지 한수원의 I로 근무하면서 한수원의 J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수원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 2011-1호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일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한수원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 발전소의 L(이하 ‘L 설비’라 한다)를 설치운영관리하는 업체로서, 2002. 4. 1. 한수원과 대금 13,530,000,000원에 L 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계약(Operation & Maintenance, 이하 ‘L 설비 O&M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된 L 설비를 운영관리하는 용역(Operation & Maintenance)에 대한 계약으로 3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다.
을 체결하고, 2005. 5. 10. 제2차 L 설비 O&M 계약, 2008. 7. 10. 제3차 L 설비 O&M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L 설비 O&M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여 왔고, 1982년경 월성 3, 4호기의 M설비 L 설비의 일부분으로 M 설비를 말한다.
에 대한 설치 공사를 실시한 이래 한수원과 국내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L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K의 이와 같은 독점에 대해서는, 2004년 국정감사 이후 이를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지고 관련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