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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509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20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이유

... 2010가단34325호로 사용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0. 11. 30. “원고(위 사용료 등 청구 사건의 피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만을 기준으로 원ㆍ피고를 지칭한다)는 피고에게 2010.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3/4 지분을 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2. 5. 원고 앞으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건물(부지 제외) 중 피고 소유의 지분 전부(3/4) 등기만 이전하기로 하였음 * 순위번호 제36번의 2010. 4. 1. 접수 제27017호 권리자 D의 매매예약가등기, 순위번호 제37번의 2010. 12. 24. 접수 제113349호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는 말소하기로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은, 양도채권 37,500,000원(인천지방법원 2000나4289 소유권말소등기의 확정판결 금액임)을 양도인 E으로부터 양수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G이 별지 첨부 채권양도계약서(인용 생략)의 내용에 기하여 양도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조건으로 편의상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서의 대금 60,000,000원 중 양도채권금액 37,500,000원을 뺀 잔액 22,500,000원을 지급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소송절차 일체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그런데 위 특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E은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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