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합510049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 11.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17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들)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삼십억 육천 오백만 원정(\ 3,065,000,000) 계약금 삼억 육백 오십만 원정(\ 306,5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이십 칠억 오천 팔백 오십만 원정(\ 2,758,500,000)은 2015. 12. 22.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2. 22.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시설상태의 계약임(옵션 포함임)

4. 현재 전세세입자 십팔억 원에 거주중이며 매수자는 현 전세세입자 승계하기로 한다.

5. 매도자는 매수자와 함께 잔금 전 세대방문하여 시설물체크 해주기로 한다.

나. 누수 발견 및 잔금지급기일까지의 진행 경과 1 2015. 12.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서 아랫집인 403호의 천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