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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581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 “D”를 “참가인”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피고 등에 대하여 채무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등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K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표시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의도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K를 채무자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는 참가인의 피고 등에 대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며(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등 참조), 한편 K가 피고 등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의도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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