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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2 2016고합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D지역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2008. 4.경 피고인은 C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D지역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어 C와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G을 알게 되었다.

2009. 2. 18. 피고인은 C의 소개로 G과 사이에 G이 공급하는 흑마늘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제주도에 있는 영농조합으로부터 흑마늘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2009. 3. 27. C와 G은 흑마늘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주)H(대표이사 C, 감사 G)을 설립하였다.

2009. 4. 10. (주)H은 통영시 I에 흑마늘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다.

2009. 8.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H이 공급하는 흑마늘에 대한 전국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인은 (주)H에 흑마늘 대금 명목 등으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009. 12.경 피고인은 (주)H으로부터 흑마늘 제조 공장과 생산시설을 인수하기로 하여 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주)J을 설립하였다.

2009. 12. 17. (주)H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이에 생산시설 공장 및 부지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흑마늘 숙성기에 대해 5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매수대금 확보가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공장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H에 그 보증금 및 대금 중 일부로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경까지 위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인이 G 또는 (주)H에 위 총판 대리점 계약금 명목 등으로 합계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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