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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3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1991년 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부산 영업소 직원으로 일하였고 1997년 경부터 는 피해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가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 받기 위해 부산 총판 대리점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부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대가를 꼭 치르게 하겠다,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 경 “ E( 주) 는 가칭 G이란 사업체를 통하여 일체의 사업행위로 관리 대행시키면서 매출 누락 및 세금 탈세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부득이 세무, 노동, 법적조치를 취할 것 ” 이라고 기재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피해 회사를 국세청 등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12. 11. 1. 경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4. 9. 11. 경까지 물건을 공급 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른 총판 대리점보다 10-15% 정도 낮은 물품공급 단가를 요구하고 2012. 11. 1. 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약 체결 후 1년 간은 총판 영업소가 E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10%를, 그 이후부터 6개월 간은 총판 영업소가 E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5%를 총판 영업소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그 때부터 2014. 9. 11. 경까지 다른 총판 대리점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 받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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