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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장수해라는 건강식품판매회사가 여러 지역의 E마트에 입점하여 흑마늘, 가시오가피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주)F이 (주)장수해와 E마트 내 (주)장수해 매장의 입점 및 관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안성농협 및 용인농협 E 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성농협 및 용인농협 E 마트와 (주)장수해 사이에 대리점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안성농협 및 용인농협 E 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이종수법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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