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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9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등 설치 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통신건설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의 공사 팀장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영업사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앞으로 계속 물건을 사용할 테니 저렴한 값으로 통신 자재를 납품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고 LG 유 플러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그 즉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통신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8. 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1,815,000원 상당의 슬림 형 동 단자 11개를, 2012. 9. 24.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4,598,000원 상당의 허브 단자함 (FDF 함 체) 19개를, 2012. 9. 27.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의 허브 단자함 (FDF 함 체) 3개를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39,000원 상당의 통신 자재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H와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인터넷 단자함 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 자재를 납품 받았는데, 위 납품대금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을 준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2013. 1. 17. K과 정산을 한 후 나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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