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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3 2013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냉난방설비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자금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재를 납품하면 약속한 기한 내에 자재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설비자재 및 소방 설비자재를 납품받아,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가.

2011. 4. 1. 남양주시 G 소재 H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24,721,629원 상당의 본드(PVC용)등 설비자재 30,849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4.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금 478,085,459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4. 1. 세종시 소재 K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M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3,561,662원 상당의 스텐후렌지 등 설비자재 12,720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까지 385회에 걸쳐 합계금 3,139,719,16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6. 27. 화성시 소재 N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P 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시가 14,530,098원 상당의 레듀싱 티 소켓 등 설비자재 29점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6.까지 18회에 걸쳐 합계금 188,779,85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1. 6. 1. 불상의 피의자 회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3,166,466원 상당의 테이프 등 설비자재 5,544점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4.까지 8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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