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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01689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일부 내용의 수정】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공사의 지급”을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수정함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나아가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를 “설령 피고들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하려면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였어야 하는바,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수정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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