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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2 2014가단33446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8. 접수 제26243호로 지상권자 피고,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은 2000. 7. 18.부터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쳐졌고, 2000. 7. 18. 접수 제26244호로 근저당권자 F,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15. 이 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3. 5. 8.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2013.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비록 피고의 지상권이 F의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기는 하나, 피고와 근저당권자 F은 형제지간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직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지상권은 F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것인바, 이 사건 지상권은 F의 근저당권의 종된 권리로서 위 근저당권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멸하면 피고의 지상권 역시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상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피고의 부친 망 E이 자식들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2007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됨에 있어서도 피고나 소유자 H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지상권은 결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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