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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6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1) 소외 주식회사 다현코리아(이하 ‘다현코리아’)는 2012. 12. 31. 다현코리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 이하 ‘세종농협’), 소외 계룡농업협동조합(이하 ‘계룡농협’)에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등기목적 권리자 기타사항 근저당권설정 세종농협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다현코리아 근저당권설정 계룡농협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다현코리아 지상권설정 세종농협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 위: 위 토지의 전부, 지 료: 없음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 2) 소외 세종농협은 2015. 1. 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 22. 청주지방법원 A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같은 내용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3) 원고는 2015. 7. 29. 세종농협 및 계룡농협으로부터 2015. 6. 3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세종농협으로부터 2015. 6. 30.자 양도를 원인으로 위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4. 8. 8. 다현코리아로부터 ‘충북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 외 10필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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