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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40204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7째 줄과 8째 줄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북파주농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사용수익할 권리는 북파주농협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토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목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9. 21.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자 북파주농협, 존속기간 2005. 9. 21.부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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