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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민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민백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영고등학교 방면에서 의왕내동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 공소장에는 ‘2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차로’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이 신호대기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 F(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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