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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9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3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9:3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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