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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0064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3.경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이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 제1차년도 임대료 1,209,720,9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5. 3.경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2015. 3. 19.부터 2017. 3. 1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의 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점포 에이동 2층 1호 136.51㎡(이하 ‘제1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제1차년도 임대료 3,502,460원(부가가치세, 운영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제1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9.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45, 46, 49, 50,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점포 비동 2층 24호 108.15㎡(이하 ‘제2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1차년도 임대료 2,461,880원(부가가치세, 운영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1, 2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임대료 : 둘째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3년간)로 한다.

제3조(계약의 갱신) 피고 등은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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