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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38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06. 6. 19. 서울 중구 C 외 7필지 지상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1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자산신탁 및 이 사건 건물 4층의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11. 2. 18.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최소보장금액 52,160,000원, 임대차기간 실제 영업일부터 7년 + 3년 연장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관한 통합임대차계약을, 각 층 관리단과 사이에 해당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1. 3.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내지 4층에 관하여 보증금 40억 원, 월 임대료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제2조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추가) ③ D는 매매목적물 아래의 붙임 4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 임대인의 지위를 조건없이 승계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에게 일체의 이의나 매매대금의 조정 등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한다. 라.

D는 2012. 2. 22.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2100호, 2024호, 2036호, 3023호, 3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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