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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1가단83213
상속재산회복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15분의 4 지분 15분의 4 지분 = 315분의 84...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와 피고들의 가족내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내력 (1) K은 L 출생하였다.

성본은 ‘M씨’이고 본적은 ‘충남 아산시 N’이다.

(2) K은 1924. 3. 6. O과 혼인한 다음, 슬하에 자녀들로 피고 망 D(딸), P(아들), Q(아들), R(아들), S(아들), T(딸), 피고 C(아들), U(아들) 등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① P은 1941. 1. 1., ② S은 1939. 6. 12., ③ T은 1957. 6. 20. 각 사망하였다.

물론 3명 다 혼인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다.

(3) K의 차남으로서 V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Q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 실종되었다.

(4) K은 1961.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인 Q이 잠정 등재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실종선고에 따라 1977. 12. 28. 제적말소되었고, 3남인 R이 198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 착오의 정정허가’를 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5) 1977. 12. 1. Q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

(6) K의 처 O은 1990. 4. 10. 사망하였다.

(7) 이 사건 피고이자 장녀인 망 D도 1943. 4. 8. W과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2. 6. 24. 사망하여 E 등 6명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수계절차를 밟았다.

2. Q의 생존 (1) 그러다가, Q이 2004. 5.경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고 C, 사촌동생 X과 해후하면서, Q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국내에 입국하였다.

(3)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원고 : Y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출생 - 망부(亡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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