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2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01호에서, “ 술 먹은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내 집에서 소리도 못 지르냐,
너희가 먼데 씨 발 놈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F의 입술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순경 F의 뒷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36 만 5,600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증인 F, E에게 각 지급된 일비 및 여비 합계 11만 5,600원(= 5만 7,800원 × 2 인) 대동 증인 G에게 지급된 일비 50,000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 요청 등 감경 사유 : 자백( 번의),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이종 벌금형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