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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0:2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창원 서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20:25 경 위 장소에서, 위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니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 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0:35 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20:40 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니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47 만 3,400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증인 3명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비 합계 17만 3,400원(= 5만 7,800원 ×3)] 변 소 판단 피고인은 ‘ 단속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피고 인의 측정거부는 정당하다’ 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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