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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66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7.경부터 2011. 8. 27.경까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2011. 8. 28.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종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보전ㆍ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26.경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D 면적 813㎡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매수하기로 결의한 내용에 따라 2006. 4. 12.경 위 D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 D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 면적 813㎡ 부동산 보다 위 D 부동산이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2.경 위 G의 집에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에게, 등기 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위 D 부동산이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F 부동산이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바뀌었다고 설명하여, 위 부동산들을 교환하는 내용을 결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10.경 익산시 주현로 3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D 부동산과 위 F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의 ‘종중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위 D 부동산을 위 E 명의로, 위 F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위 E에게 위 부동산들의 가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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