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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종중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원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회장 N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회의록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문서위조 등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N이 종원들의 동의를 얻어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에게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종중 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등기가 마쳐진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중에 속한 소문중의 대표들이 종중의 대소사, 특히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까지 처리하여 오던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종중에서는 종중 재산 중 1,000평 정도를 처분하여 납골묘를 조성하는 사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회장인 N 등에게 그 제안을 추진하라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재산의 처분 시기나 처분 내용, 절차 등에 대하여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의 논의나 결의를 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나 N 등이 전체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의 처분 과정이나 내용을 알린 적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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