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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3. 26.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약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성 정신 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옷을 고르는 등 주의가 소홀해 진 틈을 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6. 4. 17. 12:3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안양 점 지하 1 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앞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에 있는 안양 1 번가 지하 상가에서 피해자 E이 쇼핑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계속하여 같은 날 14:05 경 위 지하 상가에서 피해자 F이 쇼핑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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