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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1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9. 30. 22:45 경 위 ‘D’ 발마 사지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및 샤워실을 갖추어 놓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D’ 발마 사지 업소에서,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G을 고용한 후 성명 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손님의 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자격 안마),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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