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B이라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고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2004. 11. 16.부터 2015. 5. 11.까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67,857.14원(= 임금총액 380만 원 ÷ 5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2004. 11. 16.부터 2007년 1월까지, 2007년 3, 8, 11월, 2009년 2월, 2011년 2월, 2012년 8, 9월에는 4인 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나머지 기간에는 5인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라.
피고는 B에서 파견받은 직원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1만 원 적은 일당을 B에 지급하였고, B은 피고로부터 받은 일당에서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공제한 돈을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731호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15,937,130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15,937,130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퇴직금 100% 산정 기간 2,813일 (2010년 12월 이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로 퇴직금 50% 산정 기간 89일 ÷ 2) ÷ 365일 × 30일 × 평균임금 67,857.14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937,1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