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보습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4.부터 2014.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45,261원 중 3,354,650원 E의 퇴직금은 6,145,261원이고, 피고인은 E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4. 1. 20. E에게 일부 금액인 2,739,511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퇴직금 전부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공소장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에 제출한 퇴직금 산정 내역서(증거목록 3번)상의 금액인 2,790,611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소했으나(6,145,261원-2,790,611원=3,354,650원), 실제 지급액은 2,739,511원이다]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대질조사(2차) 중 일부 진술 기재
1. 퇴직증명서, 권고사직서, 경력증명서
1. 근로계약서
1. D 직원 입퇴사일
1. 퇴직금계산(증거목록 48번)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면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여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움. 퇴직금도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임.